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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늑장 수사’란 비판을 받았지만, 검찰이 ‘동물 국회’를 연출한 의원 등 관련자들을 무더기 기소한 것은 고질적인 국회폭력에 철퇴를 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당시 폭력사태를 총지휘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기소 대상에 포함시킨 판단은 평가할 만하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은 유죄가 확정되면 5~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중대한 범죄다. 4월 총선 공천 과정을 앞두고 더 늦기 전에 정치권 최대의 형사사건이 일단락돼서 그나마 다행이다.


지역 주민들이 반발한 데에는 정부의 우왕좌왕한 정책 탓도 크다. 당초 정부는 격리시설 후보지로 천안시를 검토했으나 해당 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하루 만에 아산과 진천으로 장소를 변경했다. 당초 천안을 검토했으나 수용인력이 예상보다 늘어나면서 두 곳으로 분산 수용하게 됐다는 말이 나오지만 변경 이유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은 없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한번 거치지도 않았다. 외양상 주민이 반대하면 변경될 수 있다는 빌미만 제공했다. 정부의 미숙한 대응이 님비 현상을 촉발시킨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임시 생활시설이 운영되는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이해한다”면서도 “대책을 충분히 세우고 있고, 걱정하시지 않도록 정부가 빈틈없이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리 지정해 놓고 주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계급의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학벌 사회에서 조국 딸과 유사한 지위인 명문대생들은 조국사태에서 불평등을 지적할 이유가 없다. 다만 ‘일탈적인’ 조국 딸과 ‘정당하게 합격한’ 자신들 간의 차별화 차원에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대의에 입각한 문제 제기 성격도 있었을 것이다. 대학 미진학 청년들에게 조국사태는 교육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불평등의 상징이었다. 좁힐 수 없는 큰 격차에 절망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다.


삼성그룹 계열사를 상시적으로 감시할 내부 준법감시위원회가 출범한다.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을 맡은 김지형 전 대법관은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원은 법률·경제·시민소비자운동 분야의 외부 전문가 6명과 삼성 관계자 1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감시위는 이달 말 삼성전자 등 주요 계열사 7곳과 협약을 체결한 뒤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준법감시제도는 기업 임직원이 법을 준수하는지를 감독·견제하는 장치로, 미국에서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삼성의 준법감시위 운영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0월 환송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과감한 혁신, 재벌폐해 시정과 함께 기업범죄를 차단할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권고했다. 하지만 준법감시위의 활동에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다. ‘삼성의 내부 준법 감시를 믿을 수 없고 김 전 대법관도 노조파괴 범죄를 변호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의 답은 어느 때보다 ‘협치’에 모아졌다. 문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정치문화가 달라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생과 멀어져 일하지 않는 정치는 사실상 폐장된 20대 국회로 끝나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나아가 “(총선 후) 야당 인사 가운데서도 해당 부처의 정책 목표에 공감한다면 함께할 수 있다”며 ‘협치내각’ 문호를 열었다. 당이 결합하는 거국내각이나 연정보다 사람을 입각시키는 낮은 단계지만, 갈등을 줄이고 국정과제를 푸는 데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공정한 선거관리부터 야당 목소리 경청까지 신뢰를 쌓는 중심엔 대통령이 있어야 한다.


주한 중국대사가 부임한 지 닷새 만에 자청해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가 국경을 넘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인접국인 한국에서 대중국 여론이 나빠지고 있는 분위기를 고려해 대언론 접촉을 서둘렀던 것으로 보인다.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은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한 한국 정부의 조치가 교역과 이동 제한을 권고하지 않은 WHO 방침에 어긋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한국 정부가 입국제한 조치를 후베이성으로 한정하고, 중국 전역 여행경보 상향 등 추가조치를 내놓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발언 수위에 신경을 쓴 흔적이 보인다. “평가하지 않겠다”고 한 말이 다소 거슬리지만, 토토 싱 대사가 한국어로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말을 아끼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이해된다.


공직자라도 집을 팔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 토지공개념이 헌법 조항에 구현돼 있지만 대한민국은 엄연히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있다. 그럼에도 고위 공직자들의 잇단 행동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 집 숫자를 넘어 공동체에 미치는 메시지와 파급력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투기·불로소득과 맞서는 집값과의 전쟁에선 정책의 신뢰와 지속성을 회복하는 게 관건이다. 집 3채와 ‘꼼수 증여’를 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할 수밖에 없고, 국감 때마다 청와대·기획재정부·국토부 직원의 강남 거주율이 도마에 오르는 것도 정책입안자의 ‘사심’을 경계하는 것일 테다.


교육부의 사학혁신방안은 사학혁신위원회의 사학제도 개선 권고사항, 시·도 교육감협의회의 사학공공성 강화방안 등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1년여간의 사학 실태조사와 감사,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마련한 혁신안인 만큼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사립학교재단의 비리가 근절되고 운영이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 오산이다. 사학비리는 구조적이고 반복적으로 진행돼온 사회 적폐다. 사회혁신위가 활동하던 올 상반기에 적발된 사학비리만 775건이나 되고, 승인 취소된 사학임원도 84명에 달했다. 혁신안에 대한 사학재단과 보수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대비해야 한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2년 뒤에 다시 개악된 선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선거법은 인구·기술적 변화를 반영해 자주 바뀌고 선거운동 방식을 규정한 세부조항도 많다. 연동형 비례제는 지역구·비례대표 1인2표제(2002년), 재외국민투표 도입(2009년)처럼 오랜만에 표심 반영 룰에 변화를 준 선거개혁안이다. 소수당이 난립해 1m가 넘는 긴 정당투표 용지가 나올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나, 기술적 문제보다는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와 이해관계가 더 폭넓게 정치에 반영되는 제도적 틀이 열렸다는 대의가 크다.


아주대의료원과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경기남부권역 외상센터장) 간의 갈등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사건은 유모 아주대의료원장이 이국종 교수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녹취파일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의료원 측은 “녹취는 4~5년 전 상황”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유 원장과 이 교수 간 감정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태다. 급기야 16일 아주대 의과대학교수회가 이번 사건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유 원장은 이 교수에게 사과하고 사임하라는 성명을 내기에 이르렀다. 대학 의료원장이 중증외상치료의 권위자인 유명 의사에게까지 언어폭력을 자행한 현실이 개탄스럽다.


서해위성발사장은 북한의 ICBM 개발 중심지인 ‘동창리 발사장’을 말한다. 북한이 북·미 1차 정상회담 후 해체하고 있다고 밝힌 데다 지난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영구 폐쇄를 약속한 곳이다. 북한이 이런 장소를 복원한 데 이어 장거리발사체까지 쏘아올리면 중대한 도발이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실험 중지와 더불어 장거리미사일 시험 중단을 북·미 대화의 성과로 홍보해온 것도 무색해진다. 북한이 ICBM 발사를 위성 발사라고 주장해도 마찬가지다. 위성발사체(SLV)와 ICBM은 핵심 기술이 같다. 북한이 장거리발사체를 발사하는 순간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 되면서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회담 나흘 전인 지난 20일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규제 완화 조치를 취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일본은 수출규제의 원상회복 절차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해법 마련에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한다. 두 정상이 한목소리로 밝힌 ‘솔직한 대화’가 향후 양국관계를 풀어나가는 기본 덕목이 될 필요가 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198건의 민생법안 중에는 ‘청년기본법’이 포함돼 있다. 청년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통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청년의 정책 참여를 높이기 위한 기본법이다. 사회적으로 청년 논의가 분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들의 대표성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법 통과의 의미가 크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것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내린 행정처분 때문이다. 교원노조법에 따라 해직 교사도 조합원인 전교조는 합법노조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노조 할 권리는 국민 기본권이다. 이를 국가가 제한할 때는 ‘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은 적합하고, 침해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과잉금지의 원칙)’는 것이 헌법정신이다. 그런데 6만 조합원 중 해직교사가 9명뿐인 전교조에 팩스 공문 1장으로 노조문을 닫으라고 강제했다. 이는 상위법에 근거도 없는 행정명령이었다. 행정권 발동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가 취소 소송을 내자 ‘양승태 대법원’과 ‘거래’해 재판을 연기했다. 이런 위헌적 요소, 부당한 사법거래가 확인되면서 이번에 대법원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결단 등 중요 사안을 다루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이다.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보장, 위험의 외주화 근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 52시간제 정착 등 노동계의 현안은 넘쳐난다. 내년은 민주노총 25주년이면서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를 맞는 해다. 제1노총이 된 민주노총의 행보는 달라진 위상에 걸맞게 유연하면서도 생산적이어야 한다. 정부 역시 민주노총을 대화 파트너로 끌어들이려는 정책적인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공직 사퇴 시한 하루 전인 15일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박수현·김의겸 전 대변인 등 문재인 대통령의 입 역할을 했던 3명이 모두 한 선거에 나서는 진풍경이 펼쳐지게 됐다. 고 전 대변인 후임자는 아직 찾지도 못한 상태다.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과 주형철 전 경제보좌관 등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떠난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만 해도 25명에 이른다. 윤 전 실장 사퇴 이후 국정기획상황실은 기획과 국정상황 업무로 나뉘고 명칭도 국정상황실로 바뀌었다. 그간 총선용 교체인사만 8차례나 있었다. 첫 기업인 출신 경제보좌관으로 홍보했던 주 보좌관의 재임 기간은 불과 10개월이다. “이럴 거면 경제보좌관을 뭐하러 두나”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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